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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제도, 꼭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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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진직업병관리재단
댓글 0건 조회 228회 작성일 24-11-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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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이 지난해 농업인 업무상 재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현황‘을 조사한 결과 여성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유병률은 6.3%로 남성의 4.5%보다 높았다. 질병 종류별 유병률도 여성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이 6.2%로 남성의 4.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여성 농업인들이 남성 농업인들보다 질병에 더 노출돼 있지만 자신보다 자녀 돌봄 등 가족과 농사일에 헌신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제주시는 이러한 여성 농업인들을 위해 지난해부터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 위험도, 폐 기능, 농약 중독 등 5개 항목이다. 51세부터 70세까지 여성 농업인 중 홀수 해는 홀수 연도 출생자가, 짝수 해는 짝수 연도 출생자가 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검진받을 수 있다. 

검진비는 올해 기준 1인당 22만원으로 20만원을 행정이 지원한다. 본인은 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시행 첫 해인 지난해 이 제도를 활용해 535명이 검진받았고, 올해는 800명이 선정돼 지정의료 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성 농업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바쁜 와중에도 건강을 챙기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우리 여성 농업인들의 얼굴에 건강한 웃음꽃이 피어나고, 활력 넘치는 농촌을 그려본다. <조영미 / 제주시청 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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