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사업목적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 지원 (2년 주기)
사업배경
연령 표준화한 결과 농업인의 질병 유병율이 일반인구에 비해 높고, 남성농업인에 비해 여성농업인의 질환 유병율이 더 높습니다.
여성농업인에서 주요 질환은 근골격계질환, 호흡기계 질환, 중독 질환 등입니다.
농업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기본적인 농업인 안전보건 체계 마련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고,
2022년부터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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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업무상 질병 유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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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업무상 질병 유병률
연도별 계획
2013년 농업인 삶의질법(제14조4항) 농어업인에서 농어업작업관련 질환 예방 위해 국가/자치단체가 검진 비용 지원
2018년 여성농업인육성법(제11조3) 우선 여성농업인의 모성권 보장/삶의 질 향상 위해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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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과제(81-2번)에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제도 도입”
반영 -
2019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18. 12월) 및 시행령
(‘19. 6월) 개정 -
2020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에 ‘여성농어업인 특수 건강검진 도입’
예비검진 효과 분석(‘19 ~ ’20, 1천명)
및 사회보장신설 협의 완료(보건복지부) -
2022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실시 -
2023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실시 -
2024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본 예비사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