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서나는 것을 소중히하는 여성농업인
마음처럼 그들을 "응원" 합니다.

대상자안내

대상자안내

검진대상자 선정조건

  • 검진대상지로 선정된 시·군·구에 거주
  • 51~70세 여성농업인 (2024년 1월 1일 기준, 1954.01.01.~1973.12.31. 짝수년도 출생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 검진 신청 후 최종 선정 통보 받은 자

관련문의

검진절차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절차

  • 예약방문

    지정 의료기관
    전화 또는 방문 예약
    검진기관 알아보기
  • 건강검진 실시

    (사전) 문진표 작성 및
    검사 실시
  • 결과확인 및 교육

    검진 결과 상담 및
    건강관리 예방 교육

검진비용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지자체 사정에 따라 자부담 비용 전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