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안내 검진대상자 선정조건 검진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에 거주 51~70세 여성농업인 (2025년 1월 1일 기준, 1955.01.01.~1974.12.31. 중 홀수년도 출생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검진 신청 후 최종 선정 통보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