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서나는 것을 소중히하는 여성농업인
마음처럼 그들을 "응원" 합니다.

대상자안내

대상자안내

검진대상자 선정조건

  • 검진대상지로 선정된 시·군·구에 거주
  • 만 51~70세 여성농업인 (23년 1월 1일 기준, ‘53.01.01.~72.12.31. 출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 검진 신청 후 최종 선정 통보 받은 자

관련문의

관할 지자체 / 사업 수행기관 문의전화
경기도 김포시 031-5186-4254
파주시 031-940-2934
강원도 인제군 033-460-4705
충청북도 청주시 043-201-2112
괴산군 043-830-2743
충청남도 예산군 041-339-7553
부여군 041-830-2232
전라북도 익산시 063-859-5772
진안군 063-430-8652
관할 지자체 / 사업 수행기관 문의전화
전라남도 나주시 061-339-7433
영광군 061-350-5373
영암군 061-470-2372
경상북도 상주시 054-537-7435
의성군 054-830-6586
예천군 054-650-6264
경상남도 고성군 055-670-4843
남해군 055-860-394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064-728-3311

검진절차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절차

  • 예약방문

    지정 의료기관
    전화 또는 방문 예약
    검진기관 알아보기
  • 건강검진 실시

    (사전) 문진표 작성 및
    검사 실시
  • 결과확인 및 교육

    검진 결과 상담 및
    건강관리 예방 교육

검진비용

국비 90%, 자부담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