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서 나는 것을 소중히 하는 여성농업인
마음처럼 그들을 "응원" 합니다.

대상자안내

대상자안내

검진대상자 선정조건

  • 검진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에 거주
  • 51~70세 여성농업인 (2025년 1월 1일 기준, 1955.01.01.~1974.12.31. 중 홀수년도 출생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 검진 신청 후 최종 선정 통보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