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안내
검진대상자 선정조건
- 검진대상지로 선정된 시·군·구에 거주
- 51~70세 여성농업인 (2024년 1월 1일 기준, 1954.01.01.~1973.12.31. 짝수년도 출생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 검진 신청 후 최종 선정 통보 받은 자
관련문의
검진절차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절차
-
예약방문
지정 의료기관
전화 또는 방문 예약 검진기관 알아보기 -
건강검진 실시
(사전) 문진표 작성 및
검사 실시 -
결과확인 및 교육
검진 결과 상담 및
건강관리 예방 교육
검진비용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지자체 사정에 따라 자부담 비용 전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