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안내
검진대상자 선정조건
- 검진대상지로 선정된 시·군·구에 거주
- 만 51~70세 여성농업인 (23년 1월 1일 기준, ‘53.01.01.~72.12.31. 출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 검진 신청 후 최종 선정 통보 받은 자
관련문의
관할 지자체 / 사업 수행기관 | 문의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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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김포시 | 031-5186-4254 |
파주시 | 031-940-2934 | |
강원도 | 인제군 | 033-460-4705 |
충청북도 | 청주시 | 043-201-2112 |
괴산군 | 043-830-2743 | |
충청남도 | 예산군 | 041-339-7553 |
부여군 | 041-830-2232 | |
전라북도 | 익산시 | 063-859-5772 |
진안군 | 063-430-8652 |
관할 지자체 / 사업 수행기관 | 문의전화 | |
---|---|---|
전라남도 | 나주시 | 061-339-7433 |
영광군 | 061-350-5373 | |
영암군 | 061-470-2372 | |
경상북도 | 상주시 | 054-537-7435 |
의성군 | 054-830-6586 | |
예천군 | 054-650-6264 | |
경상남도 | 고성군 | 055-670-4843 |
남해군 | 055-860-3947 |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 064-728-3311 |
검진절차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절차
-
예약방문
지정 의료기관
전화 또는 방문 예약 검진기관 알아보기 -
건강검진 실시
(사전) 문진표 작성 및
검사 실시 -
결과확인 및 교육
검진 결과 상담 및
건강관리 예방 교육
검진비용

국비 90%, 자부담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