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서나는 것을 소중히하는 여성농업인
마음처럼 그들을 "응원" 합니다.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검진대상지로 선정된 시·군·구에 거주하고 검진 신청 후 선정 통보받은

51세~ 70세 여성농업인

( 24년 기준 | 1954.1.1 ~ 1973.12.31 짝수년도 출생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주요내용

  • 1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 2

    검진항목(5영역 10항목) :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 3

    예방교육(4항목) :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