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검진대상지로 선정된 시·군·구에 거주하고 검진 신청 후 선정 통보받은
51세~ 70세 여성농업인
( 24년 기준 | 1954.1.1 ~ 1973.12.31 짝수년도 출생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주요내용
-
1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
2
검진항목(5영역 10항목) :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
3
예방교육(4항목) :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