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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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51~70세 여성농업인은 특수건강검진 신청하세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진행한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은 농작업 관련 각종 질환에 취약한 여성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 지원 규모는 3만명으로 51~70세(1954년 1월1일~1973년 12월31일) 여성농업인 가운데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이 이뤄진다. 근골격계 질환을 비롯해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등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전문의 상담도 제공한다.
전남도는 11개 시·군 6600여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지원한다. 지역별으로는 ▲순천 600명 ▲나주 400명 ▲광양 700명 ▲곡성 600명 ▲고흥 500명 ▲화순 300명 ▲강진 500명 ▲해남 1000명 ▲영암 600명 ▲영광 700명 ▲장성 700명이다.
검진 비용은 1인당 22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12%, 시·군비 38%, 자부담 10%이다. 여성농업인은 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곡성군은 검진 버스를 이용한 이동 검진 방식이다.
경북 영천시는 700명에게 혜택을 제공하다. 해당 지역 여성농업인은 검진비용 22만원의 10%(2만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제주도는 800명을 지원한다.
전북 임실군은 300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개인이 별도로 내야 하는 비용은 없다. 검진 의료기관인 전주시 대자인병원에서 우선 158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검신 신청 일정과 개인 부담 정도, 검진 의료기관은 지자체별로 달라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문의해야 한다. 제주는 당초 신청마감 기간이 3월29일이었지만 5월31일까지 연장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기존에 신청을 놓친 여성농업인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을 서두르는 게 좋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2018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으로 특수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한 이래 예비검진 효과 분석,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주기적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농작업성 질환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해 여성농업인의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나연 기자 kny0621@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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