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농사짓느라 무릎 골병…꼭 필요한 진료받아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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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충남 청양군 화성면 복지센터에 건강검진센터가 차려졌다. 아침부터 ‘여성농 특수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이들이 문을 두드렸다.
여성농 특수건강검진은 51∼70세 여성농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을 검진한다. 여성농은 주로 기계화율이 낮은 밭농업에 종사해 남성보다 유병률이 높다. 이런 특성을 고려해 2018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개정하면서 여성농 특수건강검진을 도입했다. 2022∼2023년 2년간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다 올해부터 대상자와 지역이 확대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이로써 더 많은 여성농민이 혜택을 받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올해는 50개 시·군에 거주하며 짝수 연도에 태어난 51∼70세 여성농 3만명이 대상이다. 내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여성농으로 사업이 확대된다.
이날 검진은 이동 검진버스에서 이뤄졌다. 지역 내엔 보건소 외에 병원이 없기 때문이다. 사업 수행기관인 원진직업병관리재단의 박차미 농업인보건관리센터 팀장은 “의료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선 이동 검진버스를 운영한다”면서 “버스에 엑스레이(X-ray)와 골밀도 검사 장비가 있어 전문적인 검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수건강검진은 정부가 하는 일반 건강검진과 달리 폐기능·골밀도 등 농작업 관련 질환에 특화됐다. 이윤근 원진직업병관리재단 농업인보건관리센터 소장은 “분진에 노출되기 쉬운 농작업 환경상 농민의 폐질환 유병률은 일반인의 1.5배인데 국가 건강검진은 이를 잡아내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농작업 사고 중 전도 사고 비중이 높고 여성농은 골밀도가 낮아 작은 사고에도 골절 우려가 크다. 그런데도 국가 건강검진은 골밀도 검사를 평생 2회만 제공한다.
무릎 통증이 심하다는 정홍도씨(71)는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 “꾸준한 스트레칭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처방에 물리치료사의 운동 치료가 이어졌다. 밴드를 이용한 동작을 알려주자 정씨는 “쉽고 간단해 집에서도 해볼 수 있겠다”며 만족스러워했다.
심폐소생술 교육도 중요한 항목이다. 농촌은 의료기관이 적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지키기 어렵다. 심폐소생술을 알고 있다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다.
질병을 조기 발견하는 것은 건강 증진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 이 소장은 “근골격계 질환을 빨리 발견해 치료하면 현장 복귀까지 3.3일 걸리지만 방치해 악화하면 기간이 60일로 늘어난다”면서 “작업일수가 줄면 소득이 낮아지고 의료비는 는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사업비로 국비 50%, 지방비 40%가 투입되고 자부담비는 10%가 된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미처 편성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은 추가경정예산을 기다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양=지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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