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올해부터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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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0개 시군 2만명→2025년 150개 시·군·구 5만명
2년마다 농약중독, 폐기능 등 5개 항목 건강검진 제공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 농업정책과 직원과 한국여성농업인 청주시연합회 회원들이 28일 상당구 문의면 산덕리 복숭아 농장에서 복숭아 눈꽃 제거작업을 돕고 있다. (사진=청주시 제공) 2024.03.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농약중독, 근골격계 질환 등 여성 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 지원이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규모를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해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검진 인원은 지난해보다 2만 명이 증가한 5만 명이다. 시행 지자체는 지난해 50개에서 전국 150개 시·군·구로 3배 확대됐다.
검진 대상은 51세~70세(1955년 1월 1일 출생~1974년 12월 31일 출생) 여성농업인 중 홀수년도 출생자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 신청해 검진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특수건강검진 대상 여성농업인은 2년 주기로 농약중독, 근골격계, 골절·손상위험도, 심혈관계 질환, 폐기능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검진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및 전문의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검진 의료기관을 병원급 뿐만 아니라 시설·장비 등을 갖춘 의원급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해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촌 지역 여성 농업인의 접근성을 개선했다.
농식품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수아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여성농업인 입장에서는 특수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게되면 농작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고, 생활 습관과 농작업 행동도 개선함으로써 농작업성 질환 감소와 의료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며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자체의 의지가 사업 성과에 필수적인 만큼 지자체에 대해 적극적 사업 추진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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